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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기존 16세였던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올리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해 공동 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미 제출된 법안이라도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릴 수 있다.
신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10여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28일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수가 동의하면 원래 제출된 16세 미만 셧다운제 적용은 폐기되고, 19세 미만 적용으로 수정된다. 또 수정안에 반대표가 많아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하지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