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링 제한으로 글 올리기 쑥스럽네요. 이해해주세요ㅠ.ㅠ.
대신 알면 좋은 정보 투척합니다..)
저는 유동(?) 자산이 별로 없어서 운영하기 힘든데요.
모두 증여세, 상속세 잘 아시나요?
증여세가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안내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재테크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딸기아빠 재테크 47] 세금 부담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법
- 거치식이 아닌, 적금 형태의 펀드의 경우,
CMA계좌를 통해서 1500만원을 일시불로 입금하여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하고,
이 계좌의 자동이체를 통해서 걸어두면 됨
- 참고 : 자녀명의 펀드 증여 방법
자녀에게 부분증여를 통해서 세제효과 보는 것인데,
20세이하 미성년자의 증여세 공제 한도액은 1500만원,
20세 부터 3,000만원이고, 그리고 합산기간은 10년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3살 때부터 증여한다고 가정하였을때,
3살 - 1500만원
13살 - 1500만원
23살 - 3000만원...
이렇게 증여를 세금 안내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금액을 자녀명의로 주식으로 투자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주식이 올라서 자녀명의 돈이 늘어나도 자녀 돈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는 것이죠.
하지만, 전 돈이 없어서 줄게 없다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