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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이 등기비용을 아끼기 위해 하는 겁니다. 채무인수 계약서를 함께 작성해서 잘 보관하신 다면 별 문제 없으실거 같습니다. 은행쪽에는 있지만 그쪽일을 하지 않는지라 자세한 건 모르는데 은행에서 제시하는 기본양식이 있을 겁니다. 그 양식을 통해 채무자를 바꾼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바꾸는 것을 확인하신다음 권리서류를 넘기시면 별 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즉 거래 마지막 잔금 처리는 은행에서 이뤄져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