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website is a clone of OTD.KR - it only exists to maintain the historical information that OTD once housed, and to act as a monument to this incredible, passionate community. Nothing presented here is the original work of kbdarchive.org

❤️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Community(커뮤니티)
  • Otd Info(소식&정보)
  • Forum(포럼)
  • Tip & Tech(팁&테크)
  • Diary(다이어리)

Freeboard 자유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이미지 파일은 Album 게시판을, 자료는 PDS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 : 11-03-13 19:50
부동산 매매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라일락
조회 : 456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2억정도 대출이 있습니다.

매수자가 근저당 걸린 2억을 승계하기로 했는데, 은행에 새로 대출을 내어서 현재 걸린걸 갚고 나서 등기이전을 하는게 아니고,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저당권변경등기?인 것 같은데 채무자 변경과 등기이전을 같이 하려는 것 같습니다.

등기는 넘겨주고 은행 빚은 그대로 안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 봐 조금 걱정입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이럴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찌니 [Lv: 476 / 명성: 755 / 전투력: 13977] 11-03-13 20:09
 
새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이 등기비용을 아끼기 위해 하는 겁니다. 채무인수 계약서를 함께 작성해서 잘 보관하신 다면 별 문제 없으실거 같습니다. 은행쪽에는 있지만 그쪽일을 하지 않는지라 자세한 건 모르는데 은행에서 제시하는 기본양식이 있을 겁니다. 그 양식을 통해 채무자를 바꾼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바꾸는 것을 확인하신다음 권리서류를 넘기시면 별 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즉 거래 마지막 잔금 처리는 은행에서 이뤄져야 하겠네요.
네오 [Lv: 1919 / 명성: 684 / 전투력: 12392] 11-03-13 20:23
 
아.. 그런 것이 있는거군요..
첨 알았습니다.
라일락 [Lv: 31 / 명성: 752 / 전투력: 507] 11-03-13 20:41
 
감사합니다. 쪽지 드리겠습니다 ^^;
힘내라아빠 [Lv: 786 / 명성: 746 / 전투력: 29815] 11-03-13 21:33
 
근저당 변경등기 양식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무 [Lv: 61 / 명성: 662 / 전투력: 3515] 11-03-13 23:23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 부동산 관련 채무의 인수는 채권자 즉 대출 은행의 승낙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발생합니다.

먼저 대출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매각하려는데 매도인이 관련 채무 인수 및 근저당권 변경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가능 여부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안내를 해줄겁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시는 염려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내용을 기록 작성하시구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변경 등기 실행 여부는 등기 신청 법무사 또는
직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발급 또는 열람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라일락 [Lv: 31 / 명성: 752 / 전투력: 507] 11-03-14 07:43
 
덕분에 궁금했던게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SIDE MENU

Otd Wiki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Otd
Lotto
누적 포인트 1,799 p
Otd Chat 강냉이 Beta !
Otd
Hands
왼쪽메뉴 숨기기
왼쪽메뉴 펼치기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