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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기자회견을 대신해서 신년 방송좌담회를 갖기로 했다. "토론자 두 명의 질문에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의제는 외교·안보와 경제 두 분야지만 다른 국정 현안도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가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일환"이라고 했다. 보다 보니 별 희한한 국민 소통을 다 보겠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서울에 왔던 G20 멤버 국가들에 그런 국민 소통 방식도 있느냐고 한번 물어는 봤어야 한다. 좌담회 주최를 청와대가 하고, 토론 주제도 모두 청와대가 정한다고 하는데 질문 내용이라고 미리 조율(調律)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믿겠는가. 잇단 인사 파동, 여권 내 개헌 혼선, 민간인 사찰 의혹처럼 국민은 궁금해하지만 청와대는 껄끄러워하는 문제들은 훑는 척하고 슬쩍 넘겨 버리거나 아예 피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에겐 시간·장소·형식을 가리지 말고 언론과의 회견을 통해 국민과 소통할 의무가 있다. 언론과 만나는 걸 무슨 서비스인 양 생각하는 건 대단한 착각이다. 그건 서비스가 아니라 의무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선 해가 바뀌어도 국민에게 그 해의 국정 방향을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한 번도 갖지 않았다. 취임 후 3년 동안 기자회견이라고 이름 붙인 행사를 20여 차례 가졌지만 정상회담 정리 회견처럼 의례적인 것을 빼면 언론과 일문일답을 한 경우가 네댓 번밖에 안 된다. 그나마 그것도 대부분 'G20정상회의 보고'처럼 정부가 자랑하고 싶은 항목으로 아예 주제를 한정했다. 그 선을 벗어나면 질문도 받지 않았고, 물어도 듣지 않은 걸로 해버렸다. 이 정부 3년 내내 제대로 된 기자회견은 한 번도 없었던 셈이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기간 해마다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고, 여기 이어서 'TV 국민과의 대화'까지 가진 경우가 몇 번 있다. 두 사람이 각각 임기 5년 동안 기자회견 이름으로 가진 행사가 150여회다. 이 대통령이 '친구'라 부르는 오바마 대통령만 해도 지난해에만 27차례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지난해까지 백악관을 출입했던 원로 여기자 헬렌 토머스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대통령에게 묻고 추궁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대통령은 반드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 기자가 묻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우리 청와대 생각은 이와 다르다는 말인가. [오늘의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