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경우 전자담배가 다른승객들의 흡연욕구를 자극하는데다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 엄연히 담배로 취급되기 때문에 항공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시아나 부산지점 김원태 과장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23조 '승객안전을 위한 협조 의무'에 따라 전자담배는 흡연과 전자기기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위반시 항공기가 착륙하자마자 공항 경찰대에 신병이 인계되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면서 "전자담배를 기내 화장실에서 사용할 경우 연기 감지기에서 비상 경보음이 울리고, 냄새가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밖에 다른 항공사들은 아직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거나, 자체 규정이 없어서 현장에서 승무원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