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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oard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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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12 13:37
올해 연말정산은 뱉어내야 되겠군요...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PiedPiper
조회 : 456  

요즘은,

하는 업무가 이쪽일이다 보니, 2010년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비하느라 ..

이래저래 똥 빼고 있습니다.

 

제것을 샘플로 해서 계속 돌려보면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큰 녀석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바람에,

교육비공제랑, 자녀양육비공제가 별로 받을게 없네요.

급여는 코딱지 만큼 올랐는데, 오히려 뱉어내게 생겼습니다. (T T)

 

올해는 카드를 좀 많이 써서 은근 기대했는데, 한도도 300만원으로 줄고,

자동차 산것, 핸폰, 인터넷 사용료 납부한것은 전부 제외라,

그것도 공제받을 게 없네요 

 

절/교회도 안다녀, 기부금도 없는데,

올해부터 기부금은 또 이월이 된다네요. (지정기부금은 5년까지 우려먹을 수 있음.)

(오히려 할일만 늘어났음).

 

회원 여러분도 구석구석 잘 찾아보세요.

국세청에서 뽑는 것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찾아보면 이래저래 비국세청 자료도 많은것 같아요.

 

## 올해 달라진것..

- 장기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매월 100만원 비과세 (3년간 적용)

-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 제외 (미용이 아닌 경우는 아직 가능하다고 합니다)

- 월세소득공제 신설 (월세금액의 40%, 300만원 한도)

- 기부금공제자는 모두 전자지급명세서 제출 (작년은 50만원 이상만 해당이었음)

  하도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받아보겠다는 뜻

-근로소득자도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공익신탁기부금 3년, 지정기부금 5년 까지)

  절이나 교회에서 기부하면, 올해 한도초과해서 공제 못받은 것은 5년 동안 계속 공제받을 수 있음.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법소정 경영상 어려움이있는 기업 (매출/생산량이 전년 10% 감소 등등)에서 임금감소분의 50% 공제 (1000만원한도)

 

##  한번 확인해보세요.--

* 안경/콘택트렌즈 영수증 챙기기 (가족당 50만원)

* 교복/체육복 영수증 챙기기 (학생당 50만원)

* 방과후수업비(교제비는 제외) 및 학교급식비도 공제대상임.

* 나이제한 및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대상에 못 넣었던 가족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음.

   단 해당 가족이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잡혀있으면 안됨. 예외적으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공제가능

* 건강하셨다가, 갑상선암 초기 같은 것 걸리셔서, 수술하신 경우는,

   반드시 해당 병원에 가셔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으시면, 장애인 공제 가능.

 


힘내라아빠 [Lv: 786 / 명성: 746 / 전투력: 29815] 11-01-12 13:4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로록 [Lv: 631 / 명성: 655 / 전투력: 18365] 11-01-12 14:03
 
흠 좋은 정보군요.. 카드 공제가 300만원 밖에 안되는군요..

결국.. 현금내고 깍는것이 쵝오. ← 세금은 안내는 꼴이지만 대기업 배불리지는 않습니다.
vecton [Lv: 204 / 명성: 745 / 전투력: 7400] 11-01-12 14:14
 
많이 뱉어도 좋으니 많이 벌었음 좋겠어요.
마니아 [Lv: 146 / 명성: 672 / 전투력: 6946] 11-01-12 14:22
 
작년에 확인했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용? ㅎ
시준아빠 [Lv: 78 / 명성: 632 / 전투력: 3794] 11-01-12 14:30
 
뭐.. 줄어들게 없네요.
올해는 계산 착오가 많아서 많이 뱉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디 [Lv: 731 / 명성: 715 / 전투력: 10517] 11-01-12 14:40
 
휴우,,,, ㅡㅡ 안쓰면 뱉어내라하고... 써도 왠지 본전치기 하는 것 같고...
DSPman™ [Lv: 1043 / 명성: 755 / 전투력: 9205] 11-01-12 14:58
 
http://yesone.go.kr
요게 아마 전산집계가 다 되는게 15일부터로 알고있어용.
PiedPiper [Lv: 35 / 명성: 746 / 전투력: 1363] 11-01-12 15:38
 
넵..국세청은 15일부터 오픈합니다.
한량 [Lv: 89 / 명성: 755 / 전투력: 5899] 11-01-12 16:00
 
흠 뜯어가는건 엄청 잘하면서 도로 내주는건 안하겠다는..
공제 항목이 점점 주는군요..
카이저짱 [Lv: 135 / 명성: 695 / 전투력: 294] 11-01-12 16:42
 
월세 소득공제는 처음 들은 거라 검색해 봤더니 조건이 있네요.
한가지라도 해당이 안된다면 비대상입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부양가족은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
- 국민주택규모(25평,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임차인
네오 [Lv: 1919 / 명성: 684 / 전투력: 12392] 11-01-12 16:49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DJ몽키 [Lv: 364 / 명성: 632 / 전투력: 20932] 11-01-12 22:02
 
저도 많이 벌어서 좀 뱉어봤으면 ㅠㅠ
pirzah [Lv: 25 / 명성: 623 / 전투력: 1303] 11-01-20 23: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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