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하는 업무가 이쪽일이다 보니, 2010년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비하느라 ..
이래저래 똥 빼고 있습니다.
제것을 샘플로 해서 계속 돌려보면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큰 녀석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바람에,
교육비공제랑, 자녀양육비공제가 별로 받을게 없네요.
급여는 코딱지 만큼 올랐는데, 오히려 뱉어내게 생겼습니다. (T T)
올해는 카드를 좀 많이 써서 은근 기대했는데, 한도도 300만원으로 줄고,
자동차 산것, 핸폰, 인터넷 사용료 납부한것은 전부 제외라,
그것도 공제받을 게 없네요
절/교회도 안다녀, 기부금도 없는데,
올해부터 기부금은 또 이월이 된다네요. (지정기부금은 5년까지 우려먹을 수 있음.)
(오히려 할일만 늘어났음).
회원 여러분도 구석구석 잘 찾아보세요.
국세청에서 뽑는 것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찾아보면 이래저래 비국세청 자료도 많은것 같아요.
## 올해 달라진것..
- 장기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매월 100만원 비과세 (3년간 적용)
-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 제외 (미용이 아닌 경우는 아직 가능하다고 합니다)
- 월세소득공제 신설 (월세금액의 40%, 300만원 한도)
- 기부금공제자는 모두 전자지급명세서 제출 (작년은 50만원 이상만 해당이었음)
하도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받아보겠다는 뜻
-근로소득자도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공익신탁기부금 3년, 지정기부금 5년 까지)
절이나 교회에서 기부하면, 올해 한도초과해서 공제 못받은 것은 5년 동안 계속 공제받을 수 있음.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법소정 경영상 어려움이있는 기업 (매출/생산량이 전년 10% 감소 등등)에서 임금감소분의 50% 공제 (1000만원한도)
## 한번 확인해보세요.--
* 안경/콘택트렌즈 영수증 챙기기 (가족당 50만원)
* 교복/체육복 영수증 챙기기 (학생당 50만원)
* 방과후수업비(교제비는 제외) 및 학교급식비도 공제대상임.
* 나이제한 및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대상에 못 넣었던 가족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음.
단 해당 가족이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잡혀있으면 안됨. 예외적으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공제가능
* 건강하셨다가, 갑상선암 초기 같은 것 걸리셔서, 수술하신 경우는,
반드시 해당 병원에 가셔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으시면, 장애인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