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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생각하세요...
"사기친"사람이 얻은 "이익"만큼이 결국 누군가의 "손해"가 되는 것인데,
빵집 주인은 손해가 없으니, "사기친 사람의 이익 = 보석상의 손해"가 성립되고,
여기서 사기친 사람이 100만원어치(보석 70만원 + 현금 30만원)의 이익을 얻었으니, 그 반대편에 있는 보석상의 손실도 100만원이 되겠지요 ^^;
그게 사기꾼이 받아간 거스름돈 30만원은 애초에 보석상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석상은 그 돈을 자신의 돈통에서 내준 것이 아니라 빵집에서 바꿔왔기 때문에 자기손해가 아닌거죠. 보석상이 나중에 빵집에 돈을 돌려줄때 모자란 액수를 채워줘야 할때 자기돈 30만원이 나가는 거고 그돈+보석값만 손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