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17조(특임장관)
①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이하 "특임장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특임장관 밑에 차관 1명을 두되,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특임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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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년 재임 직전에 대통령직 인수인원회를 통해 신설한 특임장관입니다.
지금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재호 형님을 위한 동생의 우애깊은 세심한 배려셨네요.
법 조문대로, 때에 따라 할 일 없는 허수아비 장관이 될 수도 있고
막강한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는 애매한 지위에 있는 장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