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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oard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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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06 13:12
조합 설립 동의서용 인감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라일락
조회 : 456  

예전에 한 번 질문드린적이 있는데;;

 

고향집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도로가고 1층은 상가로 세를 줬고 2층은 주거지로 외할머니가 10년째 계시는데...

등록도 상가와 주거지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조합설립동의서용인감이 필요하다는데 그냥 떼 주면 되나요?

지난달엔가 통화할 때 한 60%정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꼭 떼줘야 하는건지, 또 따로 확인 할 사항이라던지 등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일락 [Lv: 31 / 명성: 752 / 전투력: 507] 10-12-06 13:17
 
꼽사리에 끼어서 미안합니다;;;
sbin [Lv: 37 / 명성: 638 / 전투력: 1476] 10-12-06 13:18
 
헐...최고의 타이밍..^^
bebop™ [Lv: 58 / 명성: 751 / 전투력: 2472] 10-12-06 13:30
 
일단 인근구청에 방문하셔서 인감보호신청을 하세요
본인이외에는 (설령 위임장이 있다하더라도) 인감을 뗄수가 없게끔한 제도 입니다.
그리고 인감 한장을 발급받은뒤 인감의 비고란에 "조합설립동의서로만 사용가능"이라고
자필로 적어놓으시면 인감이 다른용도로쓰일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보보 [Lv: 24 / 명성: 701 / 전투력: 1314] 10-12-06 13:34
 
재개발지역의 경우, 도정법상 토지등의 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원이므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일찍 제출하였다해서
이득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추진위측에서 제시하는 동의서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도정법상의 표준양식인 '조합설립동의서'를 통하여 동의인감을 받고 서명날인을 받는데, 반드시 개략적인 사업시행 계획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대부분 '앞으로 좋아질것이다' '꼭 이익을 드리겠다'고 하지만 정말 이익이 많다면 서로 동의하려고하겠죠?
개발로 나의 지분으로 얼만큼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분담금액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조합설립 인감동의서에 동의하게 되면 매매계약서와 같은 법적효력을 가지게 되며,
조합이 설립되면 이때부터 조합은 해당정비구역 전체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준 강제적 권한을
부여 받게 되어 관리처분 이후 현금청산, 명도이전, 강제퇴거 및 철거 등을 행사 할 수 있는 강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주변 주민들과 관공서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이 아닌 진행의 방향에 대하여)
라일락 [Lv: 31 / 명성: 752 / 전투력: 507] 10-12-06 14:08
 
bebob님, 보보님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
뭔가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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