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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의 경우, 도정법상 토지등의 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원이므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일찍 제출하였다해서
이득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추진위측에서 제시하는 동의서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도정법상의 표준양식인 '조합설립동의서'를 통하여 동의인감을 받고 서명날인을 받는데, 반드시 개략적인 사업시행 계획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대부분 '앞으로 좋아질것이다' '꼭 이익을 드리겠다'고 하지만 정말 이익이 많다면 서로 동의하려고하겠죠?
개발로 나의 지분으로 얼만큼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분담금액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조합설립 인감동의서에 동의하게 되면 매매계약서와 같은 법적효력을 가지게 되며,
조합이 설립되면 이때부터 조합은 해당정비구역 전체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준 강제적 권한을
부여 받게 되어 관리처분 이후 현금청산, 명도이전, 강제퇴거 및 철거 등을 행사 할 수 있는 강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주변 주민들과 관공서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이 아닌 진행의 방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