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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달라는 건가요? 공주아저씨님께 돈을 받아서 전세값을 빼주겠다는거 같군요.
서류상에 없는 거래는 절대 안됩니다.그게 쌍방 의 각서 형식이라 할지라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제대로된 형식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부동산가서 쌍방 계약서 폐기하시고 다시 쓰면 되지 않습니까?
350원+2650원으로 금액 수정하고 잔금은 입주날짜에 건물주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구요
음..계약서 파기하고 다시 쓸려면 굉장히 번거로워집니다..
제가 보기엔 이사 날짜 조정때문에 돈을 좀 빨리 달라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야 당연히 전세금을 어디 묵혀뒀기 때문에 당장 돈뺴기 힘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요..어차피 돈 여유있다고 말한 상태에서 없다고 말하기 좀 그러시면 부동산가서 그럼 돈은 빨리 줄테니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상기 내용에 관한 것들을 다 적자고 하세요.
그리고 꼭 돈이 오고갈때는 부동산에서 돈 받고 보냈다는 영수증 챙겨두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