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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전 쯤 제가 있는 경찰서에 사건을 하나 접수했습니다. 위 사진에 있는 팜레스트 건인데 제가 저 나무를 깎아서 가죽을 붙이려고 동호회에서 알게된 경기도의 한 여자회원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없어서 계속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받지 않고 문자도 씹더군요. 그래서 마지막 문자로 작업완료유무는 상과없으니 내가 보내준 돈과 팜레스트 나무만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해지하더군요. 총 금액은 80만원 정도 되었고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사건이 그 여자 택배수령 주소지인 경기도 어디로 갔다가 다시 관악경찰서로 갔는데 한 달인가 뒤에 관악서에서 사건처리결과가 우편으로 왔는데 피고소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기소중지 종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좀 전에 관악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여자가 잡혔다는군요. 합의를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그 여자와 통화하면서 내가 그 때 사용한 경비까지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당장 그 돈이 없고 나눠서 주면 안되겠냐고 하길래 당신한테 한 번 속았는데 어떻게 믿냐고 했더니 자기가 또 도망가겠냐고 합니다.
그럼 지금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냐고 하니 일단 40만원을 부쳐주고 나머지는 12월 24일까지 주겠다고 하네요. 일단 사건담당 경찰과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주겠다고 했는데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죄송합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