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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집주인이 고의로 속이는 거져... 그런 경우 전형적인 이중계약인데... 부동산을 팔 때 이중계약으로 속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중도금 정도까지 받아서 집 시세보다 많이 챙기는 경우요... 전세의 경우 전세가가 집 매매가에 근접하지 않는 한 그럴 이유는 별달리 없어 보이네요. 예를 들어 집 가격이 1억인데 전세가 8천만원이어 두 사람에게 전세 가격을 받을 경우 집 처분하는 경우보다 더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인이 방이 있는 건물 전체를 소유하는 경우 전세 계약을 이중으로 맺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네요.
등기열람해보시고(근저당이나 질권설정 관련) 같은건물 다른 세입자 내역도 좀 보시고, 계약서 제대로 작성하시고, 대금은 주인에게 건네고, 영수증 받으시고, 입주즉시 전입신고 및 구청(동사무소)에 확정일지 확인 받으시고...........^^;
만사확실히 해서 나쁠건 없다고 봅니다.
공주아저씨께서 들어갈때 주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