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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하시면 돈 따로 듭니다..아마 그건 본인 부담하셔야할거고요..특별히 융자가 없거나 융자금액이 작다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와 효력이 같다고 하더군요..해지하실때도 돈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융자가 집의 절반가까이되서 전세권설정을 했지만 본인 안심용이지 크게 도움은 안될 수 있다고 계약시 나온 법무사가 이야기해줬습니다..돈도 20~30만원 정도 들고용..;;
근데 아마 저런식으로 특약 적겠다 그러면 집주인이 별로 안좋아하거나 못적어 준다고 할 수 있을것 같아요.
가급적 계약하기전 부동산에서 당일날짜 등기부등본 떼서 꼼꼼히 검토하셔서 계약하시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아..그리고 부동산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어지간하면 믿지마세요..거긴 계약 성사되고나면 어떻게 되든 잘 신경안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