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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편집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일 주일여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정부가 서울 곳곳에 붙어 있는 G20 홍보 포스터에 낙서를 한 혐의로 서울의 모 대학교 강사 박모(41.남)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낙서한 대학생 박모(23.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통상 재물손괴죄는 불구속 입건이 대부분이며, 법원 판결도 벌금형인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서울의 한 가판대에 붙여진 G20 홍보 포스터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쥐 그림을 그렸고 지나가던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단지 G20의 `G`라서 쥐를 그린 것뿐"이라면서 "정부가 G20에 매몰된 상황을 유머스럽게 표현하려 한 것인데, 이 정도 유머도 용납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냐"고 말했다.
한편 이들이 낙서한 G20 포스터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네티즌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정부 홍보 포스터를 예술로 승화시킨 역작" "이런 건 낙서가 아니라 작품인데" "G20을 방해하려는 음모? 북한도 아니고.." "경찰과 검찰이 오버하는거 같은데…. 너무하는군" "이것도 RT하면 영장 신청하는 건가?" "드라마 자이언트 보는 거 같다. 조필연이 시킨 거야" 등 비난의 목소리다.
그나저나 정말 잘그렸군요...;;
낙서하고 있다고 신고하는 놈이나 그걸 잡아가는 놈이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