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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특히 도로확장으로 인해 하는 것은 이제 알박기 안통합니다.
실제로 저희 동내 길 8차선 길 확장때 알박기 하는분 있었는데...
끝까지 버티신거 같더군요....
공사측은 공탁 걸고 그러니까 그집이 중앙선 쪽이다 치면 말 그대로 그집만 나두고 그냥 도로 내버리더군요.
예전에 왜 중국 알박기 집 그런거 처럼... 그리고 기간내에 그 공탁금도 안찾아가면 그집은 그냥 돈 날리는거였죠... 그렇게 버티다 결국... ㅎㅎㅎ
나라에서 하는 거면 넘 버티지 마세요 ㅎㅎㅎ
뭐 반대를 한다고 해도 달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겁니다... 정확히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재개발이나 도로 확장을 위한 수용은 수용 당하는 사람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그렇게 결정해 버리면 그냥 따라 가야 하는 겁니다.
시행사가 있는 재개발 사업이라면 그 시행사가 협상의 주체이니 다소 험난한 길(?)이 예상되구요... 그냥 길을 넓히는 거라면 그나마 그냥 지자체를 상대하시는 것이니 좀 더 신사적이지 않나 싶네요.
그냥 최초로 수용가 합의해 주시진 말구요... 주변 분들 동의해 주시는 상황 같은거 잘 보시고 최후 5~10% 이내로 남는 것 추천해 드립니다.
이 바닥 법이 워낙 복잡하고 이권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잠시 저도 그쪽 산업하고 조금 연관이 있었지만 이해하기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현행 인감증명은 위임장만 잘 위조하면 누구든지 부동산 관련 서류 얼마든 조작가능합니다.
꼭 인감증명떼주실때 용도란에 "재개발관련보상금용으로만 사용할것"이라고 기입하셔야됩니다.
인감증명은 복사하면 사본이라는 문구가 자동으로 인쇄되기에 꼭 원본에 기입하시구요.
인감증명보호신청도 구청에 가서 꼭 하세요.
돈이 최고...
그리고 은근히 튕기시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