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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oard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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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9-20 14:35
고향집이 재개발 된다는데요...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라일락
조회 : 456  

고향에 조그만 집이 한 채 있는데 이번에 재개발이 되는지 도로가 확장이 되는지 뭐 그렇다고 하네요;

추진위원장이라는 분이 얼마전부터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떼 달라고 해서 이번 추석이 지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전무해고... 검색을 해 봐도 머리가 나빠서,,,

활동하는 곳이 이 곳 뿐이라;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악바리 [Lv: 38 / 명성: 755 / 전투력: 2474] 10-09-20 14:46
 
우선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돈이 최고...

그리고 은근히 튕기시고... ㅎㅎ
버드나무 [Lv: 9 / 명성: 756 / 전투력: 258] 10-09-20 14:55
 
음 특히 도로확장으로 인해 하는 것은 이제 알박기 안통합니다.
실제로 저희 동내 길 8차선 길 확장때 알박기 하는분 있었는데...
끝까지 버티신거 같더군요....
공사측은 공탁 걸고 그러니까 그집이 중앙선 쪽이다 치면 말 그대로 그집만 나두고 그냥 도로 내버리더군요.
예전에 왜 중국 알박기 집 그런거 처럼... 그리고 기간내에 그 공탁금도 안찾아가면 그집은 그냥 돈 날리는거였죠... 그렇게 버티다 결국... ㅎㅎㅎ
나라에서 하는 거면 넘 버티지 마세요 ㅎㅎㅎ
만년스토커 [Lv: 479 / 명성: 756 / 전투력: 5640] 10-09-20 14:55
 
도로 확장으로 인해 정부에서 대지를 보상/구입하게 되는 경우인가 보네요

주변의 이웃들과 보상가 확인하시고 인감과 인감증명 떼어 주심 되구요

세금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하겠네요
찌니 [Lv: 476 / 명성: 755 / 전투력: 13977] 10-09-20 15:00
 
뭐 반대를 한다고 해도 달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겁니다... 정확히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재개발이나 도로 확장을 위한 수용은 수용 당하는 사람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그렇게 결정해 버리면 그냥 따라 가야 하는 겁니다.

시행사가 있는 재개발 사업이라면 그 시행사가 협상의 주체이니 다소 험난한 길(?)이 예상되구요... 그냥 길을 넓히는 거라면 그나마 그냥 지자체를 상대하시는 것이니 좀 더 신사적이지 않나 싶네요.

그냥 최초로 수용가 합의해 주시진 말구요... 주변 분들 동의해 주시는 상황 같은거 잘 보시고 최후 5~10% 이내로 남는 것 추천해 드립니다.

이 바닥 법이 워낙 복잡하고 이권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잠시 저도 그쪽 산업하고 조금 연관이 있었지만 이해하기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라일락 [Lv: 31 / 명성: 752 / 전투력: 507] 10-09-20 15:32
 
뭐가 진행되는건지 우선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로록 [Lv: 631 / 명성: 655 / 전투력: 18365] 10-09-20 15:33
 
이러한 경우 이용 용도에 따라서 해당 지역 주거민의 몇%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를 못채우면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해당 %를 넘긴경우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라고 내세우는 사람들 중에서 뒷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다 사인한것처럼 꾸며서 동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고향집 주면 주민들에게 현재의 동의 상태와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면될듯합니다.

모든것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나서실것 아니시면.. 그냥 사인하시는것이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분명 네고의 과정은 어디나 존재 합니다. ) 끝.
네오 [Lv: 1919 / 명성: 684 / 전투력: 12392] 10-09-20 17:50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빕니다. ^^*
화이트핸드 [Lv: 206 / 명성: 668 / 전투력: 7049] 10-09-20 20:47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크게 보상이라던지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건물이나 수목 등이 있다면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impreso [Lv: 93 / 명성: 754 / 전투력: 5463] 10-09-20 22:56
 
도로 쪽이시면 버티지 않는게 좋다고 하더군요...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 적다고 버티다가 그냥 제끼고 도로나고 땅값은 반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제 주변에 있었는데... 더 깊숙한것은 잘...
마디 [Lv: 731 / 명성: 715 / 전투력: 10517] 10-09-21 09:00
 
역시 OTD 지식인들.....
괜히 동네에서 맹목적?으로 바람잡으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보상금 나올 시점에 사기꾼들도 꼬인다더군요.조심조심...
bebop™ [Lv: 58 / 명성: 751 / 전투력: 2472] 10-09-23 00:35
 
현행 인감증명은 위임장만 잘 위조하면 누구든지 부동산 관련 서류 얼마든 조작가능합니다.
꼭 인감증명떼주실때 용도란에 "재개발관련보상금용으로만 사용할것"이라고 기입하셔야됩니다.
인감증명은 복사하면 사본이라는 문구가 자동으로 인쇄되기에 꼭 원본에 기입하시구요.
인감증명보호신청도 구청에 가서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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