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입니다...
□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탁송품운송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100만원 이하)의 부과 양정기준 마련
○ 과태료
부과금액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액
제277조
제2항 제3호
제25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①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30만원
②물품가격 기재 오류 20만원
③수하인 성명 또는 주소 기재 오류 5만원
④포장개수 기재 오류
5만원
⑤용도구분(개인, 회사) 기재 오류 5만원
⑥거래코드(전자상거래, 일반) 기재 오류 5만원
⑦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 5만원
⑧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
5만원
■하나의 신고건에 2개 이상의 기재오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건으로 처리(※경합되는 경우, 중한 건으로
처리)
■특송업체의 법규준수도를 고려하여 차등 부과
— 법규준수도 우수(양호)업체 과태료 전부 면제 또는 일부 면제
—
법규준수도 낮은 업체(개선대상업체) 과태료 전부 부과
— 법규준수도 불량업체(관리대상업체) 과태료 전부 부과
구
분
차등 부과내역
비 고
우수업체(S) / 전부면제
※우수 및 양호업체의 과태료
부과 면제대상에서 ①,②의 위반사항은 제외
양호업체(A) / 일부면제(50%)
개선대상업체(B) / 전부부과
관리대상업체(C)
/ 전부부과
4. 시행 예정일자
ㅇ 2009. 7. 1부터 시행
최소한 당분간은 규정대로 100불 이내씩 끊어서 보내는 수밖에는 없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