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조금 어려운 고향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 장소는 김해인데 출근길에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비켜 가려고 중앙선을 살짝 넘는데 어떤 여자가 뛰어나와서 문옆에 받쳤답니다.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그 순간에 앞차에서 몇 사람이 나와서 사진찍고, 여자분에게는 치료비로 20만원을 주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다음날인지 다다음날인지 회사로 찾아와서 뼈가 부러졌다면서 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부동산, 택시 등 험한일도 많이 겪으신 분이라 상황을 모르시지는 않으실텐데,
자해공갈단에 걸린것 같다면서 경찰에 조사는 의뢰했지만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라 우선 합의부터 해야 할 것 같다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부탁하시네요.
앞차의 사진찍은 사람은 진주 사람이고 다른 몇 사람들도 타 지방 사람이랍니다.
대충 들은 얘기가 이러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원만히 잘 해결되길 기도하겠습니다.